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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국정원법 개정 '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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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조속히 처리해야 할 13개 사회개혁법안의 하나지만 민주당이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MB악법'의 하나다.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총대를 메고나선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야당측의 주장처럼 국정원의 정치사찰 활동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국정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개정안 내용을 한 번 검토하지도 않고 개악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애초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기능을 국가정책과 보안, 국가위기 상황 등에 관한 정보수집 등으로 확대했으나 야당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반영,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수집'으로 기능을 재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법상에 적시된 국정원의 기능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테러와 산업기술보안, 국제범죄 정보 등도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야당도 법안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0일 국정원법개정안을 포함한 13개 사회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거친 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 진출한 유일한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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