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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사격장이 소방 규정에는 근린생활시설?"

대구 서부소방서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사격장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igsung@msnet.co.kr
대구 서부소방서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사격장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igsung@msnet.co.kr

부산 실내사격장 참사 이후 엉터리 소방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사격장이 소방 시설 규정이 미약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역시 마찬가지 실정으로, 사격장을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방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 화재 가능성이 낮은 근린생활시설 소방 규정은 면적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면적이 지상 400㎡ 이상이면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고 1천㎡ 이상은 불연재, 방염처리, 화재감지장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을 갖춰야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부산 실내사격장 경우 277㎡ 규모에 불과해 소방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곳을 비롯해 400㎡ 미만의 소규모 사격장은 소화기 몇대만 갖춰도 쉽게 소방 점검을 통과할 수 있다.

대구·경북 2곳의 실내사격장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시립 대구사격장은 스프링클러를 갖춘데 반해 192㎡의 경주 보문단지 실내사격장엔 소화기 4대 외에 소방 설비는 거의 없다. 권총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업체의 열감지센서는 설치돼 있지만 화재 비상경보 시설은 없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방 규정을 적용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소방 전문가들은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춰 실내사격장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사격장 경우 2006년 4월 서울 반포동 실내사격장 화재로 1명이 숨진 이후 이 같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지금껏 개선되지 않았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소방법에서는 면적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물의 용도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및 대구소방본부는 16일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내 권총사격장 구조설비 규정'에 화재 대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사격장 비상구 추가 확보,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처리, 스프링클러설비 보강을 위해 실내사격장도 주점, 노래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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