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화학적 거세 등 전방위적 근절책 갖춰야

정부와 여당이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에게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를 정기적으로 놓아 성범죄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것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노리는 성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서둘러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화학적 거세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독일'스웨덴의 경우 화학적 거세뿐 아니라 외과적 거세까지 합법화했다. 우리의 경우 조두순'김수철 사건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가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여론의 눈치나 살피며 미적대는 사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화학적 거세만으로 성범죄를 100% 막기는 힘들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등학교에 대한 감시망 확충 등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전방위적인 대응 체제가 갖춰져야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범행의 흉포화 가능성 등 화학적 거세에 따른 역효과까지 고려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노리는 이유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 중인 성범죄 예방 교육도 더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1년에 고작 한두 번 시늉만 하는 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인식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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