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기여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제재할 수단 추가해야

21일 대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쇄물와 용역서비스 발주는 70% 이상

대구시가 낙제점 이하 수준으로 드러난 역외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본지 21일자 1면 보도)를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 사항에 불과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을 제재할 유력한 수단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김연창 정무부시장이 주재한 대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가결했다.

발전협의회는 대구시의회·지역 소상인·시민단체와 대형 유통업체 지역 대표가 함께 만나 유통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날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8월 1차 협의에서 난색을 표했던 가이드라인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은 지역금융사 이용, 지역생산품 매입, 용역발주, 지역민 고용창출, 지역업체 입점확대 등 5개 분야.

합의안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은 현금 판매 매출액을 지역 금융기관에 15일 이상 예치하고 지역생산품 매입 비율을 대형마트는 매출의 30%이상, 백화점·쇼핑·아울렛은 매출의 20%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인쇄물과 용역서비스 발주는 각각 70%이상, 정규직·비정규직 지역고용창출 95%이상, 대형유통업체 1곳당 쉬메릭·대구시 추천 각 1곳 입점 등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 사항에 불과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늬만 합의'에 그칠 공산이 있다.

특히 대형마트 경우 대구보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전주·강원 등지의 실패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지역 대형 마트들은 지역단위 점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본사 핑계를 대고, 본사는 타 지역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수용을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난색을 표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처음 합의한 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최초로 지여기여도 실사를 언론에 매년 공표해 기여도가 미흡한 대형업체들은 차별화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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