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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산단 입주제한 규정 '두루뭉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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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고시한 경산1'2산업단지와 진량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기관인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업체들 간에 다툼의 소지가 많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고시에는 경산1'2산업단지와 진량2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용지이용 효율성이 극히 낮은 업종 등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또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의 영향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규정은 관리기관인 경산산단공의 해석에 따라 어떤 업체는 입주할 수 있고, 어떤 업체는 입주할 수 없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정들이 가령 특례지역(산업단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폐수배출량 기준으로 제4종(일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이나 5종(50㎥ 이하 배출시설)인 사업장은 가능하다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가 제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것도 일일 배출허용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당초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산업단지에 입주를 한 이후 생산과정에서 원료의 다양화와 첨가물 투입 등으로 배출허용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경산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이 분명히 고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그외 업종은 경산시 등에서 승인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승인을 통해 입주가 가능한 길을 터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지어 가동하고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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