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22일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2016년부터 공기업과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2017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연차적으로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세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이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조금씩 삭감해나가는 '임금피크제'(임금 조정)를 도입하자는 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날 민주당이 '임금피크제' 대신 '임금 체계 개편' 제도를 새로 제안함에 따라 23일 오후 법안소위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는 이날 노조가 임금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정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를 두고 대립한 문제에 대해서도 23일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조기퇴직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반기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정년 60세 의무화' 등이 골자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환노위 전체회의와 내달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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