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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정책연구소 후원금 허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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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7일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당 정책연구소가 국고 지원만 받게 돼 있는 데에서 나아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모를 국고보조금의 3분의 1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연구 용역 수주, 출판물 판매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 개발 지원을 늘려 '정책 정당'을 육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당 정책연구소가 주로 선거가 임박해 여론조사나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평소에도 국책 사업이나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손을 벌리는 것은 정치자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정책연구소 운영 경비로 연간 4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15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고보조금 규모도 적지 않은 터에 후원금까지 받겠다는 것은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익 사업까지 허용한다면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정부와 기업 등으로부터 보험용으로 연구 용역 의뢰가 몰리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 경비는 기본적으로 당원의 당비로 충당되는 것이 맞다. 또 정책 역량 강화는 외부로부터 재원 마련을 거론하기 이전에 정당 내부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개정안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책 발굴에는 소홀히 한 채 정당의 잇속을 차리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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