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내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관계기관들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특히 구미시가 사고를 낸 불산 제조업체 휴브글로벌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예방조치도 소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군, 지원 거부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경북소방본부는 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육군 제50사단에 불산 제독작업 지원을 요청했지만, "화학테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50사단은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과 다음날 오전 1시 40분 환경부로부터도 화학부대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50사단은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받은 인력뿐 아니라 소석회 360㎏, 소석회 살포기 1대 등 불화수소 제독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도 당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한 소방방재청의 사고 관련 보고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대민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소방'환경당국, 허술한 대응
소방'환경당국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현장 소방인력은 사고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장비 부족으로 제독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는 제독작업과 잔류오염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구미시는 환경부의 위기경보 해제로 이날 곧바로 주민 복귀를 결정했고, 이 바람에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사고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바람에 공조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한편 감사원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 6급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구미시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안정행정부, 소방방재청, 육군 제2작전사령부 등에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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