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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후진사고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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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안전'제작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후진 사고, 타이어 파열,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자동차 안전'제작 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은 내년 1월부터 후방 카메라 또는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와 정지 표시장치, 광각 실외 후사경 등의 후방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와 총중량 5t 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가 장착 의무 대상 차량이다.

국토부는 또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이 긴 내리막길에서 제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브레이크가 과열되는 제동 밀림 사고를 막고자 2015년부터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보조제동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추진축의 회전을 감소시켜 속도를 줄이는 리타더브레이크나 배기브레이크를 말한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은 대형 승합차의 경우 '0.6㎨(총중량 7%의 제동력) 이상'에서 '0.9㎨(총중량 10%의 제동력) 이상'으로 높인다.

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고려하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 기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치사율이 높은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막고자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제작기준을 마련했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와 측면보호대,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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