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방사능 공포' 대책

국내산도 검사기준 강화…원산지 둔갑 판매 막기로

정부는 6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외에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을 사실상 수입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달라고 거듭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100Bq/kg)으로 강화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취해졌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2년 넘게 일본산 수산물 규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내 시장에 유해 수입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이날 조치는 주변국들에 비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대만은 일본 5~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 이미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의 경우 일본산 유제품과 채소, 과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 피해가 얼마나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일본산 식품 수입을 당분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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