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점령하는 일이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 일정한 단속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주차 구역은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 구역은 더욱 심각하게 불법 주차가 판을 치고 있다. 장애인 표지판 없이 주차하는 것은 약과이며 심지어 장애인 표지판을 위조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장애인 표지판을 불법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구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 지난해 적발한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건수만 해도 무려 1만 973건이나 된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에 국한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적발 수치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29대 중 21대가 일반 차량이었던 사례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가장 가깝고 좋은 위치에 주차하게 해 편의를 높이려는 제도의 취지를 나 몰라라 하는 행위이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제도가 있어도 이를 따라야 할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장애인 주차 구역이 불법으로 점령되고 이를 단속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무관심한 시민 의식을 드러낸다. 편의시설시민촉진단만 하더라도 단속 인력이 모자라 구성된 것이니 끊임없이 단속하고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하는 형편이다.
장애인 복지 제도는 장애인 주차 구역 문제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그뿐이라는 의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나아질 수 없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시민 의식이 각성하여야 발전할 수 있는 문제이다. 행정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짚어보고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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