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 가구를 몰래 버리는 양심불량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 쓰레기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인은 "주민들이 잘못 버린 쓰레기들을 다시 분리하느라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아파트 중에서도 도심 외곽에 있거나 들어선 지 오래돼 관리사무소의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 많이 일어난다.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주공아파트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거나 심지어 쓰레기 봉지를 베란다에서 아래 쓰레기 수거함이나 공터에 던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리병을 아래로 던져 버리는 입주민도 많다"며 "폐쇄회로(CC) TV까지 설치해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 지 적발해 단지 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동구 각산동 한 아파트 쓰레기집하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담는 일반쓰레기 보관함에 재활용폐기물인 스티로폼 뭉치와 캔, 병이 담겨져 있었다. 봉투 8개 가운데 3개가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였다. 집하장 한 곳엔 수거용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가구가 있었다. 음식물쓰레기 통 안에는 음식물을 담아온 비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이사를 갈 때 그냥 놔두고 가거나 밤새 몰래 던져놓고 가는 얌체족들이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차가 수거함을 통째로 들어서 담아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공동 쓰레기 집하장을 통해 쓰레기를 배출한다. 배출량이 많아 불법투기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대형 폐기물을 버린다고 통보하면 관리사무소는 특정장소에 보관했다가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행정단속이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구시와 각 구청이 매년 적발 건수와 과태료 액수를 집계하지만 아파트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에 실태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구청 단속이 소홀한 측면도 있다. 구청의 폐기물관리 담당자들은 아파트 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과 주민홍보를 관리사무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구청들이 아파트 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남구청은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3천원~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수성구청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한 결과 올 1~8월 쓰레기 불법투기 124건 중 56.5%인 70건을 아파트에서 적발했다. 이재구 수성구청 폐기물관리담당자는 "아파트는 인구가 밀집돼 있어 쓰레기 배출량은 많지만 단속은 소홀하다"면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서광호'이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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