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고의 성범죄 땐 파면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역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서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천차만별이다. 안전행정부의 이번 개정은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성폭력 수위가 약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의미이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을 뿌리뽑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조치이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데 반해 파면은 5년이다. 또 해임은 75~100% 연금을 받지만 파면은 반으로 경감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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