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국정원특위)와 정치 개혁 특위(정개특위)를 만들기로 3일 합의했다. 두 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두고선 일부 조율이 이뤄졌다. 두 특위 모두 기존의 국회 내 일반적인 특위와 달리 입법 권한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가짐으로써 특위 내 의결사항이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껏 특위는 여야 각각 10명씩 참여해 왔다. 하지만 여야 위원 숫자가 같아서 현안에 대해 입장이 갈리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협상과 양보, 타협 등 정치력이 충분히 가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여야 대치를 볼 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국정원특위는 민주당에서, 정개특위는 새누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국정원특위는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정개특위는 내년 1월까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유동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은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 ▷정보위원의 기밀누설 행위 처벌 강화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 금지 등이다. 그동안 야권에서 문제 삼은 국가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어떤 룰을 적용할지를 두고 가동된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마당이어서 당내 이견은 없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지금껏 미적지근한 상태다. 특위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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