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2000년 43.4%에서 올해는 3월 기준으로 39.5%로 낮아졌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은 스위스식의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일자리 불균형(미스매치)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대안이다. 학교 단계에서는 교육'직업훈련에, 구직'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정보 강화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결에, 취업 이후에는 장기근속 유도, 고용 유지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스위스식 직업학교 도입
학교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천 개 이상으로 늘리고,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긴다.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천 개에서 2017년까지 1만 개로 늘린다. 수업을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하는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올해 특성화고 3개교에서 시범 도입하고 이후 확대한다.
스위스의 중등직업교육(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ng)은 학교에서 1, 2일 수업을 듣고, 나머지 3, 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과 학교 간 채용약정을 맺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업종별 맞춤 교육을 하고, 주 1∼3일 이상을 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업이 지원한 운영비를 세액공제 해주고, 졸업생을 채용하면 졸업생 1명당 2천만원 세액 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 내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기업맞춤형반'을 현행 740개에서 2017년까지 1천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위탁교육 규모를 늘려 2016년에는 직업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 전부에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 장기근속 유도'경력단절 방지
청년들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선해 정규직 전환 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기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 후 받는 성과보상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근속유인 정책도 도입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문화'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배정 시 우대하는 제도를 통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으면 입대 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는 맞춤형특기병 제도를 내년까지 시범실시하고 이후 대상인원을 1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한다.
또 군 복무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입대자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급하는 등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대책도 포함됐다.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하면 기간에 따른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선 취업 후 진학'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직, 취업 단계에서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 정보 갈증을 없애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 주는 서비스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확대하고, 경제단체, 대학과 협력해 대학 내 순회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
정부 워크넷에서는 강소기업 정보를 강화하는 등 민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기초수급자 청년층(만 18∼24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하면서 진학할 수 있는 '선 취업 후 진학'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진학 경로를 다양화한다.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세제'예산'금융'인력 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일명 '청년가젤형 기업'에는 재정, 금융 지원을 추가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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