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입만 열면 '범죄척결'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사명을 강조하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인권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독직폭행 사건이다. 독직폭행은 경찰, 검찰, 교도소 같은 사법 당국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구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독직폭행 사건은 최근 4년간 전국 18개 지검 중 대구지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4년 동안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 신고자는 모두 3천341명이었다.
지검별로 보면 대구지검이 6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원지검(500명), 부산지검(411명), 광주지검(290명), 창원지검(195명) 순이었다. 대구지검에서 연간 100명이 넘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2명, 2012년 156명, 2013년 148명이었고 올 7월 말 현재 120명이 신고했다.
검찰에 공식 신고 접수한 사람이 이 정도라면 알려지지 않은 관행적 가혹행위는 더 많을 것이다. 신고자가 과장한 것을 참작하더라도 그만큼 범죄 수사나 교도소 수감 생활에서 강압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독직폭행을 대하는 대구지검의 자세다.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 '각하'와 '혐의 없음' 처리였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검찰의 엄벌 의지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2004년 이후 10년간 예산 252억원을 들여 전국 조사실 837곳에 영상 녹화실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예산 수백억원을 투입한 영상 녹화실 활용 실적은 10.2%에 그쳤다. 강압수사 관행을 개선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 혐의자나 피의자, 교도소 수감자는 검찰 등 사법 당국과 비교하면 철저한 약자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당한 강압적인 분위기와 가혹행위 등을 문제 삼기 어렵다. 독직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피의자를 폭행하고 이를 감싸는 현실은 안타깝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법무부는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 활용도를 의무적으로 높이고, 독직폭행 사건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독직폭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범죄 혐의를 밝히거나 처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혹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구지검은 '독직폭행 접수 건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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