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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새해 예산안 '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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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 예산국회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그동안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었던 약점을 보완해주었던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와 주요 정치적 현안을 사실상 연계처리해 왔던 야당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상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시행으로 인해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처치가 된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올해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관철인데, 막상 이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예년 같으면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당을 압박했겠지만,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점을 고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이 본회의 자동 부의 다음날인 12월 2일인데다,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이어서 야당이 아무리 예산안 처리를 늦추더라도 1주일 이상 끌기 어려운 처지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관훈토론회에서 "12월 2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며칠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당 한 핵심 당직자는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수당의 일방적인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힐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결국 우리로서는 (사자방)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여당의 예산안 일방처리를 미리 견제하는 식의 대국민 여론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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