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부지 가운데 일부를 독자 사업 목적으로 매입해 재개발 사업 전체가 어려움에 부닥쳤다. 우방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 수협공판장 부지 1만982㎡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사들였다. 이곳은 이미 712명의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다.
우방이 사들인 부지는 전체 면적의 30%에 이른다. 이는 조합 측이 이를 사들이거나, 우방을 시공사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부지 확보가 80%를 넘어야 하는 관계 법령 때문이다. 조합은 대구의 다른 건설업체인 태왕을 시행사로 해 신암동 태왕아너스로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우방은 이 부지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으며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서민이 싼값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대구에만도 9곳이나 이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방이 가세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수협공판장 부지는 조합이 117억원 선에서 매입하려 했으나 우방이 공매에 참여해 153억원에 낙찰받았다. 조합이 낙찰가로 되산다 해도 최소한 36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가구당 추가 부담이 500만원 이상이다.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방이 비싸게 되팔려고 이른바 '알박기'를 했거나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샀다는 주장이다. 이 부지는 오래전부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되던 곳이어서 이를 우방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낙찰받은 부지도 다른 조합원의 땅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독자적인 아파트 건설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방의 이번 행태는 부도덕하다. 무엇보다 이윤 추구를 위해 값싸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의 꿈을 짓밟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우방은 낙찰 금액의 10%인 15억여원을 계약금으로 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파트 짓기를 고집해 진행 중인 지역주택개발 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우방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모기업인 SM그룹이 주창하는 윤리 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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