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대구시내 학원도 학원비를 옥외에 표시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학원비 옥외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실내는 물론 건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학원비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어기면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씩 벌점을 매기고 각각 50만, 100만, 300만원의 과태료도 물린다.
'학원비 옥외 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학원들은 아직 꿈쩍도 않고 있다. 25일 학원이 밀집한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를 둘러봤더니 34곳 중 교습비를 표시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교습비를 표시한 5개 학원도 건물 안에 학원비를 표시해 바깥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없었다. 모두 건물 안 학원 출입문 옆에 교습비를 붙여 둔 것이다. 지난 4월 15일 기준 대구의 학원 및 교습소는 총 7천484곳에 이르지만 교습비를 표시한 곳은 3천418개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학원들이 학원비를 알리는 것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원비 옥외표시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학원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육책이다. 가격 표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교육청은 또 차량비,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한 항목도 공개하도록 해 사교육비를 부풀려 받는 폐해도 일정 수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낼 수만 있다면 사교육비 절감과 물가 인하 효과를 함께 넘볼 수 있는 셈이다.
'교육비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일부 학원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학원들이 강사의 수준 경쟁에 더해 가격 경쟁까지 벌이면서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여건 속에서 터무니없는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원비의 투명화는 사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청과 학원, 학부모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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