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있는 6월 13일, 유권자들이 받아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져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한 장 더 받게 된다. 여기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실시되면 최대 9장까지 투표용지를 받는 곳이 생긴다.
6'13 투표일에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長)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교육의원 선거)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이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관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 서명란, 일련번호 등이 새겨진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 없이 성명과 기표란만 가로로 배열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이날 동시에 치른다. 4일 현재 재'보궐 선거 확정지역은 7곳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지역도 여러 곳이다. 만약 여야 정치권의 개헌 합의가 급물살을 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유권자들은 최대 9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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