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만들어 대구지역 초'중'고교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참가하거나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앨범제작업체(본지 2017년 11월 28일 8면 보도) 대표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5일 배우자나 자녀, 친구 등의 명의로 유령업체를 2~4개씩 만든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앨범제작업체 대표 A(68) 씨와 허위 납품실적서를 제출한 B(43)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업무방해혐의 등)하고, 위장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시내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년여간 지역 초'중'고교 졸업앨범 입찰에 1천147차례에 걸쳐 중복 응찰해 4차례 낙찰받고 3천213만원의 낙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명의 업체로는 최대 180개 업체가 뛰어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어렵자 유령업체를 동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른 졸업앨범 제작업체 대표 B(43) 씨는 지난해 5월 초'중학교 3곳의 졸업앨범 제작을 낙찰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유치원 실장 C(51) 씨를 통해 제작한 허위 납품실적서를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허위로 앨범 제작 실적증명서를 제출해도 학교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위장업체를 만들어 중복 입찰을 시도한 14명은 약식기소 처분했다. 모두 영세 사업자인데다 실제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새로 고발장이 들어온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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