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일자리 자금과 더불어 사는 나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곧 소득 양극화 해결의 시작점이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의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16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장을 다니며 마주했던 사업장 대표들은 근로자들의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공감은 하였다. 그러나 인건비가 상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를 고용한 30인 미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을 통해 월급 총액이 190만원이 넘는 경비원·미화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약 5만 명) 등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애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추진된다. 우선 7·16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사업장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사업장 범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및 대구경북 21개 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매주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 대상 캠페인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 업무대행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개요, 접수 절차 및 접수 요령을 안내하면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단 자체 안내문 제작 시 일자리 홍보 문안 삽입 발송 등 전사적 홍보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지원대책들이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를 넉넉하고 튼튼한 구조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감면제도(건강보험료 지원 혜택)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모든 지원대책을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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