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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실력 발휘? 우병우, 검찰 '이중기소'로 기소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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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이 검찰의 추가 공소에 대해 "1심 판단을 받은 기존 사건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중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우병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와 관련한 추가 공소 사실은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중기소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맥락의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기소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사찰 정보를 수집한 부분을 전혀 진술하지 않아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온 뒤 수사를 통해 사건이 밝혀진 것"이라며 기소가 문제 없다고 맞섰다.

한편, 다음 준비기일은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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