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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선에서 한 일" MB, 21시간 조사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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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달러 받은 사실만 인정 삼성 뇌물·다스 실소유주 등 대부분 의혹에 "알지 못한다"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 등 일부 혐의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유지했고, 일부 측근의 진술이나 자료를 두고는 "허위 진술"이나 "조작된 것"이라며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10만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안을 제외한 삼성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관련자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이런 진술을 때로는 강하게 반박했고, 명백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수억원의 금품이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삼성의 소송 대납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은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워싱턴의 대형 로펌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한 차명재산 보유 현황 등이 적힌 문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지도 않았고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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