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력 2차 피해·강압적 자백… 대구 경찰, 잇단 인권침해 논란

가해자·피해자 분리 않고 조사, 상급기관·상담센터 등 떠넘겨

대구 경찰이 잇따른 인권침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항의가 거듭된데다 사건 참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는 반발까지 사고 있어서다.

대구인권운동연대는 20일 수성경찰서에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인권 교육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지체장애인의 신고를 회피하고, 상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아 성희롱 피해를 또다시 입었다는 이유다. 수성경찰서는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은 바 있다.

대구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는 지난 1월 남편과 이사를 준비하던 중 S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떠넘겼다는 것. 신고를 하던 중 지구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S씨가 15차례나 A씨를 성희롱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이후 찾아간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도 "대구해바라기센터나 대구경찰청에 찾아가라"고 떠넘겼다고 인권운동연대 측은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달서경찰서가 참고인을 용의자로 취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이 경찰서 형사는 집에서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이돌봄이로 일하던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형사는 B씨에게 "처음에는 다 아니라고 한다"면서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정당한 영장 제시 없이 B씨 가족 모두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20일 달서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운동연대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와 인권침해가 반복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이준섭 대구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바꾸고, 시민사회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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