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법원은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루 정도 나마 시간을 버는 것은 물론, 증거 훼손 등의 여지도 미진하게나마 주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2일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방법은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거나, 구인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안 등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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