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개헌안 경제 분야] 토지공개념 신설 부동산 과세 강화될 듯

개발 이익 공공 환수 가능, 재건축 등에 직접적 영향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강화 조항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이달 초 가맹비-카드 수수료-임대료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 본사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강화 조항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이달 초 가맹비-카드 수수료-임대료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 본사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우리 헌법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제기되는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헌법상에 토지공개념이 더 강화될 경우 정권의 의지에 따라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개발부담금도 강화될 수 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곧 부동산공개념"이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