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강기 정원 1명당 65→75kg으로 변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으로 정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천50㎏)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