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의용수비대 진실은?] ③활동기간 논란 3. '1954년 vs 1956년' 해산시점 진실은

"1955년부터 경찰이 경비"…"경찰 특채 후 해산" 공통점, 1954년 12월 9명 채용 확인

1956년 5월 28일 촬영한 사진 속 독도경비대 막사에
1956년 5월 28일 촬영한 사진 속 독도경비대 막사에 '울릉경찰서독도경비대'란 현판이 걸려 있다. 앞줄 왼쪽이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당시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고 김산리 씨다. 독도수호대 제공

독도의용수비대의 해산 시점도 논란거리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역사는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홍순칠(1929~1986)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수기와, 그가 정부로 보낸 각종 청원서류를 근거로 했다.

홍 대장이 수기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때는 수비대로 활동한 지 20여 년이 흐른 뒤였다. 그는 1977년부터 '월간 학부모'에 50여 차례에 걸쳐 수기를 연재했다. 수기는 그가 작고한 지 11년 뒤인 1997년 '이 땅이 뉘 땅인데'란 이름의 책으로 출간됐다. 그가 수기를 통해 밝힌 수비대의 해산 시점은 1956년이다.

반면, 생존대원들은 이보다 2년 앞선 1954년 12월 31일 자로 수비대는 해산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고 김산리'박춘환 씨도 생전 '1954년 해산'을 주장했다. 고인들의 주장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가 2013년 발주한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사항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녹취록에 담겼다.

이처럼 해산 시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지만 한 가지 공통된 내용이 있다. '일부 대원이 경찰로 특채되며 수비대가 해산했다'는 것이다.

홍 대장은 1977년 총무처 장관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 이렇게 적었다. '정국이 안정되자 1956년 12월 우리들 일부는 경비경찰관으로 희망해 현지에 계속 잔류하고…여타 대원은 자유롭게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서기종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회장도 "나를 포함한 대원 9명이 경찰로 특채되며 수비대는 해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경찰 특채 시기가 1956년 12월이 아닌 1954년 12월 31일"이라며 홍 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된 대원 9명의 경찰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1954년 12월 31일 자로 근무를 시작했다. 수비대 해산 시점이 1954년 12월이라는 생존대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생존대원들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찰국이 수비대원 9명을 특채한 것은 독도에 상주할 경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였다. 1955년부터 독도 경비는 경찰이 전담했다.

또 다른 정황도 있다. 동아일보는 1956년 8월 20일부터 6차례 독도 현지 취재 기사를 실었다. 당시 기자는 22일 자에 '독도 경비는 울릉도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6명 내지 10명의 경찰관들은 20일간 이 적막의 섬 독도에서 귀양살이를 해야만 한다'고 적었다. 1956년 5월 28일 촬영한 사진 속 독도경비대 막사에도 '울릉경찰서독도경비대'란 현판이 걸려 있다. 1956년 12월까지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했다는 공식 역사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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