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대의원회·총회 상정해 승인 여부 결정

Q: A광역시에 거주하는 B는 1년 전 C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경제적 이유와 거주지 변동 등의 사정이 생겨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어 조합사무실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C지역주택조합은 임의탈퇴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꼭 탈퇴하고 싶으면 사업승인을 득한 후 전매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B는 C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A: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가구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많은 조합이 설립되었고, 가입 조합원들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법률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신축, 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건설사가 신축,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과 비교하여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시행사 등의 이윤이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각 조합원 전부가 공동사업주체이므로, 사업진행에 따른 손실, 실패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토지 확보나 시공사 선정 등의 난항으로 예정보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점 등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한 조합원 모두가 아파트 사업의 주체이므로 사업계획 결정,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대부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확정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결의로 작성된 조합규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조합원 탈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치규범인 조합규약에서 정해진 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합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탈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서 탈퇴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에서는 규약에서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을 통해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를 살펴보면, B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대로(대부분 탈퇴신청서를 조합사무실에 제출) 탈퇴의사를 C조합에 전달하고, C조합은 B의 탈퇴에 대한 안건을 대의원회나, 총회에 상정하여 탈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C조합에서 위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탈퇴를 거절한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B의 탈퇴승인 안건이 부결되었다면, B는 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단체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의사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불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퇴나 자격상실 등이 인정되어 B가 조합 사업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의 반환은 통상 가입계약서나 규약에서 B를 대체하는 조합원 등이 모집되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는 C조합으로부터 탈퇴 즉시 자신이 납부한 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최근 건설사 분양의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사업의 수익을 취득하는 반면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 시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가입 후에도 내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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