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편의점 등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해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대구 시내 편의점, PC방 5곳에서 일하며 가게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든 현금 44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PC방 폐쇄회로(CC)TV에 찍히는 것을 알면서도 채용된 지 12시간 만에 태연히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대전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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