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로 가는 길에 '국민투표법'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등록 등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개헌 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의 논의에 밀려 협상 테이블 뒷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개헌 논의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합의하지 못한다면 개헌 국민투표는 아예 시도하지도 못할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 신고'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무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동시 투표일(6월 13일) 전 최소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돼야 동시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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