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열흘이 미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4월 10일 직전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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