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혐의 반대" 변호인단 반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열흘이 미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4월 10일 직전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