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구의 모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책임행정원 손모 씨를 상대로 "대관을 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에게 전화하는 등 가만두지 않겠다"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갈미수)와 손 씨가 돈을 받고 임의로 대관을 해주는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합의하지 않으면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라며 업체 간의 분쟁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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