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 속으로] 도박판서 돈 잃자 아내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

상습적 무고·공갈 60대 구속…장애 가족 앞세워 인권침해 주장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적장애 아내를 앞세워 허위 성추행 신고를 하고, 장애를 가진 두 살 난 딸 등 자녀를 방임 및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23일 A(61)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 수성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아내(40)가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지적장애 1급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 접수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시민단체에 이를 알리고 경찰서장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려는 경찰에게 자신이 신고한 강도사건 해결만 재촉했던 것.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2시쯤 지인 4명이 전세금 1천500만원을 빼앗아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600만원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3월 18일에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카페 업주(28)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고, 같은 달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던 중 "전동차 문에 끼여 숨을 쉬기 어렵다"며 안전요원에게 3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2014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찰이 불법 감금하고 CCTV를 조작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무고를 일삼는다고 판단,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들은 장애인시설에 입소시키고, 구청에 생계지원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집 안은 쓰레기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6세 아들과 2세 딸 모두 방치된 상태였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딸은 단 한 차례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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