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와 종업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려인 A(59)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여간 경산시 진량읍에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주면서 10%의 마진을 챙겼으며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외부 장치를 이용해 게임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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