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게임장 운영 승려 징역형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와 종업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려인 A(59)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여간 경산시 진량읍에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주면서 10%의 마진을 챙겼으며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외부 장치를 이용해 게임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