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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영장 검찰서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법리다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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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4일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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