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대구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생산량 저하와 임금 감소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당 기업들은 집중 근무시간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근로시간 감축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건비 부담이 걱정이다. 달서구 A자동차부품업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10~15% 증가한다. 이곳 대표는 "부족한 일손 탓에 잔업과 휴일근로가 일상화돼 있다. 인건비 부담에 인력 충원을 포기하면 생산량 저하로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국에서 연간 12조3천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창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인건비 부담도 문제지만 영세업체는 더욱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근로자들도 야근과 휴일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줄어드는 월급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달서구 B자동차부품업체 C(35) 씨는 그동안 잔업과 휴일근무를 하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했다. C씨는 "현재 월급은 280만~300만원 수준인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당으로 인한 수익이 많게는 40만~50만원이 줄 것"이라며 "급여가 갑자기 10% 이상 줄게 되면 주택대출금 등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변화하는 흐름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이다. 곳곳에서 탄력근무제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주간 근무시간을 확인해 직원 개인에 알려주고 초과하면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근로시간 감축 이행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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