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수성구 연호동 땅투기 행렬, 안 막나 못 막나

대구 법원이 옮겨갈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공공주택지구 사업터가 투기판이 됐다. 법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주택과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건축물들이 지구 개발이 시작되면 어차피 다시 헐릴 것들이란 점이다. 지구 지정에 앞서 미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대구시와 LH는 지난해 6월부터 수성구 연호동 일대 90만㎡ 터에 공공주택법에 따른 법원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대구고법은 연호동 이전을 공식화했다. 일대가 투기장화한 것은 사실 그 훨씬 이전부터다. 법원이 옮긴다는 소문이 파다히 퍼지면서 50여 명이 살던 조용한 마을에 건축붐이 일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70~80가구가 전입했지만 밤에 불이 켜진 집을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6건에 불과했던 건축신고 및 허가 건수가 2016년 이후 30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LH가 법조타운 조성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에 나설 경우 단독주택용지나 주택을 공급받거나 보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기가 많아질수록 공공주택 사업의 취지는 퇴색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 사업은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분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 비용은 덩달아 증가한다.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악착같이 막아야 하는 이유다.

주민공람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지 내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이후 입주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 등을 노린 투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예방은커녕 주민공람절차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가 투기판이 되는 것을 안 막는 것인지 못 막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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