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진 대구 수성구청 앞 택시 교통사고(본지 3월 20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성경찰서는 사고가 난 택시 앞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55)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B(28) 씨가 몰던 택시 옆 차로에서 100m가량 앞서 달리다가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당시 시속 156㎞로 달리던 택시는 급정거를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B씨와 20대 여성 승객 2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이 택시의 과속에 있다고 보고,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