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세권 개발 바람을 타고 순항하던 대구 동구 신암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하 신암뉴타운 사업)이 K2 공군기지의 비행안전구역과 맞물리면서 주춤하고 있다. 일부 재개발지구에 들어설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두고 공군과 동구청 간에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지난 2월 동구청을 상대로 신암뉴타운 일부와 인근 재개발지구에 내준 사업시행 인가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암뉴타운 1구역과 신암5동 동자02지구 등 2곳에 들어설 아파트의 높이가 군사기지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넘었다는 이유다.
법적 공방의 주된 쟁점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기준인 '지표면'을 어디로 보느냐이다. 군사기지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인 신암뉴타운은 지표면으로부터 최고 4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11전비와 동구청은 당초 지표면을 '아파트 부지 조성 이후 땅 높이'로 보고 협의를 진행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 성토작업으로 땅을 평탄하게 한 뒤 건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군은 지난 2015년 11월 전투기 소음에 대비해 차음 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고, 동구청은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1전비 측이 해당 법령을 '사업시행 전 원래의 지표면 높이'로 정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군본부가 성토 이후 45m로 건축을 허용하면 땅을 일부러 높이 쌓아 지하층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11전비 관계자는 "공군본부에서 내부감찰을 통해 '사업시행 전 원래의 지표면 높이로부터 45m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며 성토 후 높이 기준으로 동의 의견을 내준 담당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공군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해 6월에 사업 인가를 준비 중이던 재개발구역은 급히 설계를 수정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이미 인가를 받은 1구역은 손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특성상 건축이 늦어지면 손해가 큰 데다 새 요구안에 맞추자니 130여 가구를 줄이고 재설계해야 해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행정 신뢰보호 차원에서라도 시정명령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은 "절대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예외가 허용되면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한 번 예외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경우가 많아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제처를 통해서도 해당 해석이 맞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암뉴타운 사업은 신암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구시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사업구역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5개 구역이 모두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 중 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1구역은 최대 규모인 1천631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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