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점과 영세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상해·업무방해)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부산 동래구 영세식당이나 주점 등 6곳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나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손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다른 손님에게는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3년간 이번을 포함해 3번 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을 확인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또래女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한 10대들…피해자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