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점과 영세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상해·업무방해)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부산 동래구 영세식당이나 주점 등 6곳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나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손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다른 손님에게는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3년간 이번을 포함해 3번 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을 확인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