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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성추행 '靑 국민청원' 동의하자 '참여자 급증' 선한 영향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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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 주장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수지의 청원 참여 이후, 18일 오전 현재 동의자 수는 10만 여 명에 육박한 채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30일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양예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해당 글을 읽는 자신의 동영상을 올리며 3년 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양예원은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실장님'이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포르노(물)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 싫다고 했더니 아는 피디들에게 말해 (배우를 지망하는 내) 데뷔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야한 포즈로 촬영할 때 남성 모델 20여 명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차례로 자신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양예원은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이후 네 번 더 촬영했다"고 말했다.

양예원은 "얼마 전 야동(야한 동영상) 사이트에 이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세 번 자살을 기도했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이어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예원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이날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을 통해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 측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모두 양 씨와의 계약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강요한 사실도 신체를 만진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양예원의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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