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장터 게시판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각종 인터넷 중고장터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 '싼값에 가상화폐를 양도하겠다'는 등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려 42명에게서 4천5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쓸 자금과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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