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4일 마약에 취해 조건만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 조건만남으로 여성 B(21) 씨를 만난 뒤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마약 판매책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구입한 필로폰 1.4㎏ 중 일부를 이날 오전 모텔 인근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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