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행정처, 청와대 눈치 보고 재판개입·판사사찰…수술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보고서 검토·개혁 구상
행정처 기능 최소화·견제기구 설치 전망…재판개입 방지 시스템도 추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을 크게 해친다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되자 대대적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협상 도구로 삼아 사법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는 행정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견제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만간 3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 개편방안과 사법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판독립 침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추진해 온 사법제도 개혁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보완할 사항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원행정처 개편은 기존 업무 중에서 재판지원 업무를 제외한 기능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인사 기능이나 사법정책 추진·기획 기능 등은 최소한만 남겨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관업무가 언제든지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로 확인된 만큼 관련 업무 체계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직이므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견제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는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정처 업무를 수시로 감시·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법원행정처 조직을 바꾸려면 판사들이 아닌 일반 법원 공무원들이 행정처 주요보직을 담당하도록 직위개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개편과 함께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점검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미 발생했다면 뒤늦게라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수시로 재판독립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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