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비트코인 재산가치 첫 인정…제도권 편입 근거 되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트코인은 무형의 재산"…"가상화폐 거래 제도화 신호탄" 관측

대법원이 30일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다는 첫 확정판결을 내놓으면서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 정착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그가 거둔 불법이익 중 일부인 약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했다.

범죄수익 관련 법이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비트코인 역시 포함된다는 취지다.

이는 가상화폐가 현행 제도의 틀에서도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첫 사법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범죄수익 몰수뿐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한 분야의 제도·정책에 변화가 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산적 가치를 띤 다른 재화처럼 가상화폐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거래 과정에 각종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주장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투기 광풍이 거세진 이후 정부 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현금, 주식과 같이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놓고 부처 간 이견과 혼선이 있었다.

 

현재 몰수 상태인 운영자 안 씨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개설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매절차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 당시 5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던 191 비트코인의 가액은 이날 정오 현재 15억원∼16억원 가량이다.

국내에서는 안씨가 첫 몰수 사례이지만 미국에선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운영자가 취득한 14만4천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한 전례가 있다.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서도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앞서 나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