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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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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1일부터 3주간 성폭력 상담센터 실태조사하기로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에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대학 내에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 교원은 수사단계부터 수업에서 배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모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담당할 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안 처리절차와 관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조처 등을 담은 표준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앞으로 3주동안 전국 대학 328곳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미투 운동'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입장과 견해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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