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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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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 선인 단독주택 현실화율 최대 70%까지 높아질 듯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재 시세의 평균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한할 계획"이라며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새로운 지침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시가격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천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사·산정 시점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5∼70%인 반면, 단독주택은 50∼55%선에 그친다.

비교적 상품이 표준화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량도 많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가격 책정이 이뤄져온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같은 시세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0% 선인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선에서 책정됐다면 현실화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면 새로운 공시가격은 4억2천만원으로 직전 대비 40%가 오르는 것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현재 주택 가격 산정시 반영하고 있는 '80% 공시비율' 제도를 손봐야 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모든 토지 공시지가는 나대지로 간주하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달리 주택은 개별성이 강하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가치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금액의 80% 선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공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80% 이상으로 올리려면 '공시비율 80%' 룰(rule)을 없애거나 이 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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