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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 막판 선거전 고소·고발·비방전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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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고발·비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권기창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권영세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 "권영세 후보 측은 선거공보물·현수막·홍보동영상·SNS·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권기창 후보 선대위는 "안동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안동시에 유동부채 104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475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의 부채가 존재한다"며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도 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권영세 후보 선대위는 "권기창 후보가 골프장이 들어설 자리인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84번지에 2006년 12월18일 위장전입했다"며 "이 시기는 아직 경북도의회에서 도청이전 조례 제정(2007년 2월9일)도 하기 전"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후보측은 "이전 대상지 신청마감일은 2008년 5월 15일로 안동-예천 공동신청의 경우 당시 상황에 맞춰 급작스럽게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도청 이전을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권기창 후보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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